| 1. |
생산·가공·수주·판매·구매·보관·운송·환경개선·상표·서비스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·관리 및 운영 |
| 2. |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조정신청 |
| 3. |
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|
| 4. |
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(어음할인을 포함한다)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사업을 위 한 자금의 차입 |
| 5. |
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․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, 조사연구,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|
| 6. |
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|
| 7. |
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조합원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및 가격조사 |
| 8. |
국가․지방자치단체ㆍ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|
| 9. |
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|
| 10. |
조합원의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전시․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|
| 11. |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및 이와 관련된 사업 |
| 12. |
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지원 |
| 13. |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업체사이의 수탁·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|
| 14. |
법 제106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중앙회 공제사업의 수탁업무 |
| 15. |
그 밖에 설립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업 |
| 16. |
제1호 내지 제1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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